제9호 면세 유류 관리대장(수산업협동조합용) 양식입니다. 어민 인적사항, 선빅.시설의 보유 내역, 면세유류 한도량 관리, 출고지시서 교부내역, 어업정지 및 과징금등 행정 처분 내역, 감면 세액 추징내역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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