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 307, 110원원 및 이 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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