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계좌개설(변경)신고양식입니다. 위와 같이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오니 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신고(변경)한 위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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