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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12.30)입니다.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제3조 (금융재산의 범위)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제7조 (전사로 보는 사망등)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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