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신규·변경)의 인정 신청시 필요한 서식입니다. 2. 재료(성분)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기준, 규격 및 시험방법 등의 기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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