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1조제4항,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을 완료하였기에 보고할 때 사용하는 "오수 정화시설(합병 정화조, 단독 정화조)의 개선 완료(개선 명령이행)보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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