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4호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또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별지 제64호 서식]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또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양식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제1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를 제출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구비서류: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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