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보조자(채용해임)신고서입니다. 신고인, 직무보조자의 신상명세를 기입하고 관세사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 관세사업무 및 관세사업무 및 통관업운영에 관한 고시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무보조자를(채용캙해임)하였기 신고하는 내용의 신고서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