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 신체 장애군인 현역 복무확인서입니다. 상기자는 당 소속기관에서 근무중 첨부 진단서와 같이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3의 4항에 의거 현역으로 복무하는 자로서 군인공제회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임을 정히 확인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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