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전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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