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사이의 자 ○○○와 ○○○ 및 ○○○에 대한 친권은, 피고가 외간남자와 간통을 함으로서 가정이 깨어진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여 주실 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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