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재지에서 조합주택 업무대행 및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자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단에게 본인의 모든 개인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처분권을 위임을 했던 자이고, 피고는 그 때 채권단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상 ○○오피스텔 ○○○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원고는 소재지에서 조합주택 업무대행 및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자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단에게 본인의 모든 개인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처분권을 위임을 했던 자이고, 피고는 그 때 채권단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상 ○○오피스텔 ○○○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