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카고 크레인을 소유하여 중장비를 운반하는 운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시공하는 공사 현장까지 철재 H빔을 운반해 주도록 의뢰한 건설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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