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액계산서 법인 제09호 양식입니다.
[작성요령]
1. 무신고·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합니다)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표시합니다.
2. 과소신고가산세
⑧란의 총과소신고 금액에서 일반과소신고금액과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구분하여 ⑩란의 가산세적용 대상금액을 계산한 후 동금액이 ⑫란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⑪란의 산출세액(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합니다)에 곱하여 ⑬란의 미달세액을 계산하고 그 미달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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