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등록은 서류의 공증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서명권자의 등록을 통해 서류의 진실성 확인에 차질이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은 대한 민국 내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업체의 대표자는 물론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서명권자는 모두 등록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서명등록일로부터 2년입니다.
서명등록은 서류의 공증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서명권자의 등록을 통해 서류의 진실성 확인에 차질이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은 대한 민국 내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업체의 대표자는 물론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서명권자는 모두 등록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서명등록일로부터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