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의소장 입니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법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해서 한 별지 목록 기재의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 년 월 일 소외 하모가 소외 하모에 대해서 가지는 금 원의 채권의 양도를 받아 지방법원 9 가단 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20
제3자이의의소장 입니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법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해서 한 별지 목록 기재의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 년 월 일 소외 하모가 소외 하모에 대해서 가지는 금 원의 채권의 양도를 받아 지방법원 9 가단 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