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부부재산약정의 변경허가)입니다. 부부재산약정 변경허가의 의의 및 청구취지 기제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부부재산약정의 변경허가의 의의 : (1) 부부재산약정제도는 결혼을 앞 둔 예비부부가 결혼 후 재산관리 및 이혼할 때의 처분권한 등에 대하여 미리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민법 829조항).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 (1) 부부재산약정의 등기는 부(夫)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하여야 하고, 부부재산약정등기부라는 등기부에 등재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