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청구의 원인_각종 계약 요약 기재례_광고대행계약 등)입니다. 광고대행계약/융통어음계약/물품공급계약/새마을계 계약/임가공계약/근저당권설정계약/프랜차이즈계약/체육시설이용계약/어음대여계약/신용카드이용계약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광고대행계약 : 원고는 2010. 8.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제품에 대한 광고물의 제작과 광고의 시행 및 감독등의 업무를 피고가 대행하기로 하고 원고는 위 광고물의 제작비 및 광고비 등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융통어음계약 : 원고는 2010. 8.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자금 융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원인관계 없이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가 이를 할인하여 쓰도록 교부하여 주되 각 어음금에 대하여는 이를 할인하여 쓴 피고가 책임지고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융통어음계약을 체결하였다... 등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