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등기신청의 방법_방문신청·전자신청)입니다. 방문신청/전자신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방문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부등법 제22조). 이와 같이 법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절차상 필요에 의해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부등법 제32조, 제66조)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하는 경우(부등법 제106조, 제107조)가 있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