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등기신청절차_기입)입니다. 기입의 기록문자와 기록례/등기사항 (부등법 제34조 제40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기 입 기록문자와 기록례 : (1) 등기부의 기록문자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록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록한다(예 :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2) 등기부의 외래어 표기 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화체육부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시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표시번호, 순위번호 등의 표시 등기부의 표시번호, 순위번호, 사항번호에는 1, 2, 3, 4로 표시하고 ´번´자의 기록을 생략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