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주요 예규_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등)입니다.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1. 목 적 :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 직권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직권말소의 통지 : (가) 법 제58조 제1항의 통지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1호 직권말소 대상 통지서를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