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지침)입니다.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1. 목 적 : 이 예규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할 변경의 경우 : (가) 구관할 등기소 (1) 등기기록의 이관조치 등 (가)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이 변경된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관할 등기소로 처리권한을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