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 적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1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1조에 따라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와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압수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에 의하여 법원에 송부하거나,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