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특별소송절차_기타구제절차_재판의 해석에 관한 의의신청)입니다. 재판의 해석에 관한 의의신청/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재판의 해석에 관한 의의신청 의 의 :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관한 의의(의문)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소법 제488조). 이 의의신청은 재판의 주문의 취지가 불명하여 주문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이유에 관하여는 이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실무상 판결주문이 불분명한 예 자체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만일 있다 하여도 상소에 의하여 시정될 것이고 형의 집행단계까지 그러한 판결주문이 유지되는 경우는 더욱 없을 것이므로 이 신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나 있을 수 있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