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영하고 있는 영업을 폐업하면서 그 등기된 상호만을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상표 못지않게 상호(商號)자체도 가치가 있는 경우가 있기에 이와 같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 자체도 이전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영하고 있는 영업을 폐업하면서 그 등기된 상호만을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상표 못지않게 상호(商號)자체도 가치가 있는 경우가 있기에 이와 같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 자체도 이전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