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입니다. 증권거래법 제147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환매 또는 전매조건으로 매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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