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할 때 사용하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휴지,폐지)허가 신고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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