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가 입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주거문화를 창달하고 입주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선거관리규정입니다. 목적, 적용범위, 사무협조 등 3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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