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생주의 기준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미 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해야 합니다.
3. 총액주의 원칙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 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됩니다.
4. 구분표시의 원칙
손익계산서는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