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을 보관하는 취지를 적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곧 빌린 돈의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약정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① 금액
- 작성하는 현금보관증에 해당하는 정확한 금액을 적습니다.
② 날짜 및 수령 확인
- ①에 적은 금액을 수령한 날짜 및 증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③ 보관사유
- 현금을 보관하게 된 사유를 씁니다.
④ 보관자 확인
- 현금을 보관하는 보관자의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 현금보관증은 채무자의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오른손 무인(엄지)을 찍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서명이나 직인, 무인이 없을 경우에도, 그 채무자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금 보관증을 작성 후 도장을 찍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