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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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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2009. 1. 1 ~ 2009. 12. 31
시간급 4,000원(8시간 기준 일급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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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20%감액(시간급 3,200원)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감액 적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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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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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주지시켜야 함
※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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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님됨
※ 근로게약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주44→40시간)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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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연대책임 |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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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되어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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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적용대상 |
최저임금액(원) |
인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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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08.12 |
전 산 업(모든 사업장) |
시간급 3,770(일급 8시간기준 30,160)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3,016원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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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07.12 |
전 산 업(모든 사업장) |
시간급 3,480(일급 8시간기준 27,840)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2,436원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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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2006.12 |
전 산 업(모든 사업장) |
시간급 3,100(일급 8시간기준 24,800)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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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2005.8 |
전 산 업(모든 사업장) |
시간급 2,840(일급 8시간기준 22,720)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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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9~2004.8 |
전 산 업(모든 사업장) |
시간급 2,510.(일급 8시간기준 20,080)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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