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제도 biz contents
현재위치비즈컨텐츠 > HOT클릭서식 >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 관련서식
[엑셀자동화서식]
아르바이트 비용계산
[엑셀자동화서식]
아르바이트 근무상황표
[엑셀자동화서식]
평균임금 산정표
표준근로계약서(안) 임금계산서
임금협정양식 월별임금 계획표 미성년자 취업동의서 임금지급장 지불 각서(체불 임금)
서식 더보기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현행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09. 1. 1 ~ 2009. 12. 31
시간급 4,000원(8시간 기준 일급 32,000원)
-『근로기준법』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20%감액(시간급 3,200원)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감액 적용가능
사용자의 의무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주지시켜야 함
※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님됨
※ 근로게약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주44→40시간)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도급인의 연대책임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근로자 권리구제방법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되어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액
연도 적용대상 최저임금액(원) 인상률(%)
2008.1~2008.12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간급 3,770(일급 8시간기준 30,160)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3,016원
8.3
2007.1~2007.12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간급 3,480(일급 8시간기준 27,840)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2,436원
12.3
2005.9~2006.12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간급 3,100(일급 8시간기준 24,800) 9.2
2004.9~2005.8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간급 2,840(일급 8시간기준 22,720) 13.1
2003.9~2004.8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간급 2,510.(일급 8시간기준 20,080) 10.3
 
뒤로 위로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