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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명세서(지급, 공제수당 자동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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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과세, 비과세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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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소득세가족수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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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근태, 과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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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및 개인 급여명세서(표준소득월액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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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과세구분, 공제내역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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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공제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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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급여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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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4대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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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작업장별시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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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근태현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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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부서별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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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공제내역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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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관리(입사, 근퇴, 급여,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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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명세서(계약직, 정규직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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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봉급)지급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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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급여입금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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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항목증가, 세로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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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청구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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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및 개인 급여명세서(가족수입력, 1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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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근태내역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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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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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기준소득월액이란?
과세 소득월액(월급)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소득월액이 30만원보다 적으면 30만원을,
468만원보다 많으면 468만원을 기준소득월액 적용
[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4.5% ] → 총 9% 중 가입자 " 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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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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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과세 소득월액(월급)을 말하며 28만원보다 적으면 28만원을, 7,810만원보다 많으면 7,810만원을 적용
[ 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3.060%) ] → 총 6.12% 중 가입자 " 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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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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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실업급여에 고용보험료를 곱하여 산정
[ 보험료 = 실업급여 X 보험료율 (0.65%) ] → 근로자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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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근로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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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급여에 [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율 ] 적용하여 산정 (주민세는 소득세의 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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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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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 모든 직장 · 지역 · 임의계속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6.55%(장기요양보험료율)
<가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X 2.995%('14년 건강보험료율 : 5.99% / 2) = 건강보험료(십원미만 버림)
- 건강보험료 X 6.55%(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십원미만 버림)
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30/100 경감
- 경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X 30% (십원미만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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