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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선 일반적으로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간의 거래가 사전에 차단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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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기업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가이드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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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의 선정 기준은 위탁할 거래 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선정 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최소 15일 이상 주는것이 좋으며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부당한 차별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한 입찰 참가기회 등의 제한 및 차별은 금지되며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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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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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란 당해 품목을 제조 공급하거나, 당해 작업의 용역 서비스를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업체를 의미하며, 일시적 소요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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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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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적인 품질시스템이 적합한 업체
② 회사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업체
③ 고객이 지정하여 거래를 요구한 업체
④ 품질, 납기 및 가격이 적합한 업체
⑤ 자재공급이 지속적이며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업체
⑥ 기술력이 확립되어 있고 향후 기술향상이 가능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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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평가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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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둘째,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셋째,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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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공급 자재 및 업체별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 방법 및 항목을 설정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하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실시하며 평가 대상업체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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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업체 선정의 최종 결정권이 최고경영자에게 집중됨에 따라 업체 상황이나 평가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협력업체가 선정되거나 평가절차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변경
되는 사례도 발생하여 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수한 협력 업체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생산물의 품질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 업체 선정 절차의 구축을 통해
우수한 협력 업체를 선정하고 나아가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Win-
Win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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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의 마련과 더불어 지명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최종 결정하는 체계 역시 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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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는 자체적인 협력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 후 가장 적합한 협력업체를
선택하고, 담당자는 선정된 협력업체에 별도의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전산 관리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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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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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 여부
②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③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④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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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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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퇴직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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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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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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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근거에 의해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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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가 업체선정을 평가와 지도/지원에 적절히 반영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협력업체의 선정이 특정 개인이 아닌 협력업체 관리와 관련된 모든 부서의 장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조직 등의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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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급협력업체의 평가는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하여 A, B, C 등급에
해당되는 업체는 차기 재평가 계획에 반영하고, D등급에 해당되는 업체는 3개월 후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공급업체의 계속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 후 승인업체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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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도, 경영중단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납품 자재에 대한 중대한 품질문제가 반복적으로 유발되는 업체
③ 체결된 계약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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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는 수시 혹은 정기평가 결과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협력업체를 가등록 상태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하는 것이 좋으며, 실적이 없는 협력업체는 평가를 생략하여 계속 등록 유지시킬 수 있으나, 등록 후 최소 2년간 실적이 없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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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등록취소 기준 및 적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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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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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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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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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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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등록취소 기준 및 적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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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취소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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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경쟁사업자의 협렵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취소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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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수급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미발주 또는
미위탁함으로써 거
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취소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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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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