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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말정산 biz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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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돌려받는 13번째 월급!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 한 만큼 돌려받는 혜택도 커집니다!

2011년 연말정산

1년 동안 발생한 개인의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정확히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1년 동안 매월 급여/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 하여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추가 징수하거나 또는 환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13백만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01.다자녀 공제금액 확대 02.연금저축 · 퇴직연금 소득공제 03.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자녀 2명 : 100만원 공제 -자녀 2명 초과시 : 1인당 200만원 공제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연금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소득의 30% 범위 내 공제 인정 (종교단체는 10% 범위로 현행 유지)
04.기부금 공제 대상 확대 05.월세액 소득공제 납입증명 간소화 06.이월 기부금 소득공제
-본인 지출 기부금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형제자매 등) 지출 기부금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 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비용 지급에 대한증명)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지정기부금 : 5년
특례기부금 : 2년
법정 기부금 : 1년
※ 대상자 : 개인사업자,법인,근로자
07.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08.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09. 비과세 적용항목 변경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4년까지 연장 원천징수세율 8%에서 6%로 적용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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