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퇴직) 의사표명

01. 퇴직의사 사전 통보
ㆍ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날의 최소 한달 전에 사직 의사를 표시합니다.
ㆍ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서면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ㆍ 퇴직의사 표시 후 1주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퇴사예정일의 20일전까지 면담을 진행합니다.
ㆍ 퇴직사유에 따른 면담을 상급자(팀장)와 1차로 진행하며, 퇴직자 면담양식을 통해 면담내용을 기록합니다.
ㆍ 면담에 의한 퇴직사유가 해소될 시에는 반려하며, 퇴직의사가 확고할 시에는 퇴사일을 최종 협의하여 인사담당자에게 퇴사 면담지(면담조서)를 작성하여 전달합니다.
ㆍ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서면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ㆍ 퇴직의사 표시 후 1주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퇴사예정일의 20일전까지 면담을 진행합니다.
ㆍ 퇴직사유에 따른 면담을 상급자(팀장)와 1차로 진행하며, 퇴직자 면담양식을 통해 면담내용을 기록합니다.
ㆍ 면담에 의한 퇴직사유가 해소될 시에는 반려하며, 퇴직의사가 확고할 시에는 퇴사일을 최종 협의하여 인사담당자에게 퇴사 면담지(면담조서)를 작성하여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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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후임자 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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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후임자가 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입장에서도 생각하여 인수인계를 완벽히 하고 여유가 된다면, 후임자가 온 후에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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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퇴직의사를 밝힌 후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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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두절되거나 인수인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파견회사와 연락하여 상의를 하신 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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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히지도 않고 무단 퇴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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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불문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는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일한 임금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할 경우 법적인 문제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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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도 없었고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퇴사신고 시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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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만일의 일에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보낸일자 등을 잘 기록하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내용증명서로 대체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