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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임.직원 급여를 회사 자금사정상 50%만 지급후 다음달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시 회계처리
일반적으로 급여는 "기간비용"(일정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예를들면 급여,공과금등)으로 처리하므로 별도로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을 계상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급여 지급시점에 바로 비용처리를 하는것이지요,단 특정일에 지급되기로 한 급여가 그 날짜에 지급되지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분개처리사례 
(주)이지분개는 9월분 급여 10,000,000원을 10월 5일에 지급해야 하나 회사 자금사정상 50%만 지급하고 10월분 급여와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있다면,(9월분 급여지급시 각종 공제사항은 (갑근세 100,000원,주민세 10,000원,국민연금 300,000원, 건강보험 200,000원,고용보험 100,000원,직원 가불금 1,0000,000원 이라 가정하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이경우 갑근세등 각종예수금은 급여가 50%만 지급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제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였다고 가정합니다.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시
차변
대변
급여 10,000,000
보통예금 8,290,000
가지급금 1,000,000
(직원 가불금)
예수금 100,000
(갑근세 예수금)
예수금 10,000
(주민세예수금)
예수금 300,000
(국민연금예수)
예수금 200,000
(건강보험예수)
예수금 100,000
(고용보험예수)
 
급여지급시 50%만 지급시
차변
대변
급여 10,000,000
보통예금 4,145,000
가지급금 1,000,000
(직원 가불금)
예수금 100,000
(갑근세 예수금)
예수금 10,000
(주민세예수금)
예수금 300,000
(국민연금예수)
예수금 200,000
(건강보험예수)
예수금 100,000
(고용보험예수)
미지급비용 4,145,000
(급여 미지급액)
 
전달 미지급분과 합산시
차변
대변
급여 10,000,000
급미지급비용 4,145,000
보통예금 12,435,000
가지급금 1,000,000
(직원 가불금)
예수금 100,000
(갑근세 예수금)
예수금 10,000
(주민세예수금)
예수금 300,000
(국민연금예수)
예수금 200,000
(건강보험예수)
예수금 100,000
(고용보험예수)
 
참고적으로 위의 분개처리 사례처럼 회사 자금사정상 급여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나 급여를 일 부분만 지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급여를 삭감하거나 급여를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경리실무자들은 급여의 삭감과 급여의 반납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여 회계처리를 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급여의 삭감"이란 회사가 매출부진 및 자금압박등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하여 잎으로 발생하는 급여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는 전직원의 동의를 얻거나 노사가 합의하는 것입니다.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근로계약의 변경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하는것이지요.

"급여의 반납"이란 급여액이 이미 확정이 되었으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회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직원들이 자진해서 회사에 바납하는 것을 말하는것입니다.이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우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후 직원들이 지급받은 급여를 반납하는 것이 순서이나 아예 급여대장도 작성하지않고(원천세신고도 없음)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러나 급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반납에대한 직원 동의서만 비치하는 경우 나중에 법적으로 분쟁소지가 발생할 우려가있는 만큼 일단 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이 다시 내놓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

이경우 회사와 직원이 회사의 어려움을 서로 고통분담하여 "급여삭감 이나 반납"이라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급여의 일정액을 삭감하거나 반납하게되면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하는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임금을 반납하거나 삭감한 직원들의 퇴직금은 "최종퇴직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 x30일 x 계속근로연수"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의 삭감이나 반납을한후 곧바로 퇴직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면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적어질수 밖에 없으므로 나중에 해당 퇴사직원과 회사간의 분쟁이 발생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경우 급여의 삭감이나 반납을 한후 바로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급여삭감이나 반납전 평균임금과 최종퇴직시 평균임금을 산정한후 입사일부터 급여삭감전 기간까지는 삭감 전 평균임금으로,삭감 후부터 최종퇴직시까지는 최종평균임금으로 구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것입니다.이는 상대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해석이며 노동부 역시 급여삭감이나 반납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게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급여 삭감시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는 "노조" 나 "노사협의회"가 없으므로 별도의 직원대표를 정하여 전직원의 동의를 얻어 급여삭감이나 반납에 대한 "별도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급받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자진반납"한 경우에는 반납전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을 하여 급여처리후 반납시 해당급여액 만큼 "잡이익"등으로 계상하여야하며,사실상 "급여가 삭감"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여 즉,삭감된 급여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는 점 유념하기길 바랍니다.

급여삭감시 원천징수와 관련한 예규는 다음과 같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자진반납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삭감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삭감후의 금액"을 기중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재경부 소득46073-13,98.4.1)

▶급여반납분을 차감한 잔액만을 급여등 인건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차감후의 금액에대해 원천징수하나,당초지급액을 인건비로 계상하고 급여반납분을 잡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는 당초 지급액에대해 원천징수함(법인 46013-49 , 19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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