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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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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 처벌하는 등 고소는 형사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지금까지 그 요건이나 서식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고소장 표준서식(사용이 강제되는 서식은 아님)을
마련하여 고소장 기재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의 효율적인 권리구제와
관련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절차가 공정-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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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예를 보면, 스페인은 고소장 기재사항 등
고소요건을 형사소송법에 상세하게 규정한 후 정형화된 서면에 의해서만
고소가 가능토록 하였고, 미국도 펜실베니아주 등 일부 주에서 고소요건을
관련 법률에 명시, 법정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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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는 고소를 하는 사람(고소인)과 고소 상대방(피고소인),
범죄사실과 죄명,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고소사실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가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누락되어서는 안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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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범행 경위 및 정황 등 고소를 하게 된 이유, 증거자료
유무, 관련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지 여부, 고소사실에
대한 진실 확약 등도 기재할 수 있으며 이는 고소장 기재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사항들로서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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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명시하는 것이 사건 판단 및 수사의 신속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증거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별지'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증거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는 고소장 접수 시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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