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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용도 연혁, 부수도면, 지번별명세등을 기록하는 토지대장 양식입니다. 지적대장(地籍臺帳)이라고도 한다. 토지에 관한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토지등기부와 구별된다. 이 두 장부는 그 기재내용에 있어 서로 일치되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상황에 변동이 생긴 때는 먼저 대장등록을 변경한 이후에 등기부를 변경하게 된다. 그러나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해서는 등기부를 기초로 하고 토지대장을 이에 따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