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용도 연혁, 부수도면, 지번별명세등을 기록하는 토지대장 양식입니다. 지적대장(地籍臺帳)이라고도 한다. 토지에 관한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토지등기부와 구별된다. 이 두 장부는 그 기재내용에 있어 서로 일치되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상황에 변동이 생긴 때는 먼저 대장등록을 변경한 이후에 등기부를 변경하게 된다. 그러나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해서는 등기부를 기초로 하고 토지대장을 이에 따르게 한다.
토지의 용도 연혁, 부수도면, 지번별명세등을 기록하는 토지대장 양식입니다. 지적대장(地籍臺帳)이라고도 한다. 토지에 관한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토지등기부와 구별된다. 이 두 장부는 그 기재내용에 있어 서로 일치되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상황에 변동이 생긴 때는 먼저 대장등록을 변경한 이후에 등기부를 변경하게 된다. 그러나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해서는 등기부를 기초로 하고 토지대장을 이에 따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