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및개인급여명세서_2013.06귀속분까지적용
  
급여대장에 각 사원의 급여내역을 기록하면 개인별 급여명세서로도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내역은 직접입력하시면 총급여액이 계산되고 공제내역에서는 갑근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재하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적용) ※ 2013년 7월 새롭게 변경된 고용보험, 국민연금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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