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반출증 양식입니다. 1. 총무과 확인 및 승인시는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2. 작품 반출시는 전시(보관)하였던 장소를 정확히 표기하여 야하며 규격란에는 교내전시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3.물품(작품)의 반출은 근무시간내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물품반출증 양식입니다. 1. 총무과 확인 및 승인시는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2. 작품 반출시는 전시(보관)하였던 장소를 정확히 표기하여 야하며 규격란에는 교내전시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3.물품(작품)의 반출은 근무시간내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