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허가 또는 인가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자이 귀책사유 없이 철회되거나 취소된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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