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지구에 시에서 건립 분양한 주택으로서 건물은 등기필한 것이며 대지에 대해 선 지적이 확정되지 않아 시소유로 되어 있으며 매매행위가 이루어져 민원의 신청이 있을시 택지(체비지)에 대해서 양도 양수 승인하는 민원사무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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