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또는 국공유지상 무허가 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당시에서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주민(토지소유자)자력에 의거 개발하고자 할때 관계 법규에 의거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양십니다.(용도:재개발지구내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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