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제실시이후(55. 4. 18~62. 6. 24)부터 주민등록법개정시행이전(62. 6. 25~10. 19)까지 관내의 일정한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관계 공부대조후 증명발급해 주는 민원사무 양식으로 거주관련 증명시 사용하는 "거주에 관한 증명서" 양식입니다.
동제실시이후(55. 4. 18~62. 6. 24)부터 주민등록법개정시행이전(62. 6. 25~10. 19)까지 관내의 일정한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관계 공부대조후 증명발급해 주는 민원사무 양식으로 거주관련 증명시 사용하는 거주에 관한 증명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