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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재등록신고서 양식입니다. 〈유의사항〉 1. 전입신고는 신거주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 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14일이내에 신고를하지 아니하면 2만원이상 4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허위로 신고를 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 2. 전입신고시에는 전가족의 주민등록증과 지역의료보험카드,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 변경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