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민원인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을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진정(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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