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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고심의신청서cabletv 양식입니다. 종합유선방송법 제34조 제2항과 종합유선방송심의규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방송물의 심의를 신청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귀 위원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1.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광고내용과 다를 때 2. 광고내용이 모방·표절 또는 불법복제로 판명되었을 때 3. 광고내용이 관계법률 및 종합유선방송심의규정에 저촉되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