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령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개산․증가개산․추가개산 보험료를 부과하오니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를 통보할 때 사용하는 "고용보험 ( )년도 (개산, 증가개산, 추가개산) 보험료 조사 징수통지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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