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확인)할 때 사용하시는 피보험자 상실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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