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유(임차) 사택(합숙소)에 입주함에 있어서 동 자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함은 물론 퇴직, 전출 및 회사의 명이 있을 때에는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의 규정한 바에 따라 반드시 퇴거할 것이며, 만약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의 여하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입니다.
회사 소유(임차) 사택(합숙소)에 입주함에 있어서 동 자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함은 물론 퇴직, 전출 및 회사의 명이 있을 때에는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의 규정한 바에 따라 반드시 퇴거할 것이며, 만약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의 여하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입니다.